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문단 편집) == [[구속영장]] 청구 ==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에 대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8242.html|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실질심사에 [[강부영]] 판사를 배정하였으며 3월 30일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박근혜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이 되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판사를 마주보고 앉아야 하며 일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박근혜가 이런 부담을 안고 직접 출석할지가 관심사가 되었다.] 영장청구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혐의를 인정하거나 언론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포기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당연히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박근혜는 파면되기 전에는 검찰수사와 헌재 출석을 모두 거부했는데 결국 이런 태도가 헌법수호의 의지 부족으로 비춰져 헌재 탄핵 인용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점도 있고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곧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감안한 탓인지 박근혜가 몸소 출석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https://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page=6&seq=7732&types=3&category=&searchtype=contents&searchstr=|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